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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장애인증명서신청

저희 친정어머님이 소화기 내과 백승덕과장께 오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복용약치료 및 인슐린치료를 받고계십니다. 또한 신경과및 여러 약물치료를 몇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해야할듯하여 자녀의 세금공제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는거 여부 관련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2009년 부터 시행했는 세법상장애인으로 세금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여부및 요청하려 병원방문을 하니 간호사가 의사면담도 못하게 하며 그 대상이 안된다고 집에 가라고 하셨다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여기에 적힌대로면 중증환자는 당연하지만
지병에 의한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자도 가능한거 아닌지요
1~2년도 아닌 5년 넘게 오랜기간 복용약치료하며 인슐린치료로 까지 추가 처방받으며 이후로도 영구적으로 치료로 평상시 치료 요하는 대상이 되어 보이며 또한 신경과및 여러 약물치료도 몇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구적 치료진행을 해야할듯 보여지며 위 소득세법규해당하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기에 자녀의 세금공제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는거 여부 관련 요청을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냥 가라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독병원은 병 진단에 관련 증명서발급을 의사소견없이 간호사및 사무직원이 하는 곳입니까?
간호사 및 사무직원이 한다면 의료법에 어긋나는거 아닌지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의 상태 진행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것으로 압니다. 위 법규정상 저희 어머님의 세법상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첨부한 한국납세자연맹 병원으로 보내는 공문서를 참조하시여 전화상담문의드립니다.
 
첨부자료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서" 입니다
 
고객의 소리에 보내고 의료상담에도 문의 글 남기옵니다
 참조하시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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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에서 2015-01-20 16:43:00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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