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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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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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

  • 연구 종료 후 1년 내에 결과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 시 다음을 제출해 주세요. 1. 연구결과보고서 요약 1부 또는2. 학회지 게재 등의 논문 : 해당 논문 1부결고 보고시에 특별한 보고서, 신청서와 같은 양식은 없으니 연구 결과를 적절히 요약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 간사가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며, 정규심의가 원칙이나 급한 경우 신속심의를 시행한 후 결과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phsmirb005@naver.co
  • IRB관리자 / 2022-04-26 17:05 / Hit:2,355
 

임상시험종사자 법정교육 안내

  • KAIRB에서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일정이 공유되었습니다.관련 임상시험종사자분들은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신규과제 또는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지속심의 전에 이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IRB관리자 / 2022-01-20 14:50 / Hit:2,237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정회원기관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본원 IRB는 \'KAIRB\'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구자분들의 법정교육 수강 시 정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시 소속에 \"의료법인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IRB관리자 / 2021-12-03 14:43 / Hit:2,439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일부개정고시첨부파일

  •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를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식약처공문, 일부개정고시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 IRB관리자 / 2021-12-01 11:17 / Hit:2,362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85호「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호, 2019. 1. 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2021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
  • IRB관리자 / 2021-11-24 11:08 / Hit:2,387
 

연구자의 윤리지침첨부파일

  •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_연구자의 윤리지침_입니다
  • 김정남 / 2020-02-05 11:09 / Hit: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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