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명(병명)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방문해야 합니다.
Q 진단서 및 제증명 서류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상병코드, 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등)을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Q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 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