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 기준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하며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건강보험증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것만 인정합니다.
-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도장 및 지장 인정안됨)
- 사문서 위조 - 형법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서명위조 - 형법제239조 (3년이하의 징역)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 형제, 자매 신청가능
- 증빙서류 (ex: 제적등본 or 확인서 추가 제출필요)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01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02주치의승인
- 03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 04수납 및 수령(제증명 창구)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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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지인, 친구 보험회사직원 |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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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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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
친족 |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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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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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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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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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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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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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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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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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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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