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이용안내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본문

의무기록사본 발급 기준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하며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건강보험증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것만 인정합니다.
  •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도장 및 지장 인정안됨)
    • 사문서 위조 - 형법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서명위조 - 형법제239조 (3년이하의 징역)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 형제, 자매 신청가능
    • 증빙서류 (ex: 제적등본 or 확인서 추가 제출필요)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1. 01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2. 02주치의승인
  3. 03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4. 04수납 및 수령(제증명 창구)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안내입니다.
친족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지인, 친구
보험회사직원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안내입니다.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만14세 미만
  1. 본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14세 이상
친족 만14세 미만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일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대리인 만14세 미만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5.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저작권표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내용보기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정보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세명기독병원에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1-06-24
위로

 관련페이지「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