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 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친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 관련 기준 Q&A
대리처방 확인서
Q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A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 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기타 구비서류
Q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Q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A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